복지부·질병청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발표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월이 되면 방역조치 수위와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만~3만 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종화 시점을 기해 유전자증폭검사(PCR), 입원치료 중심의 방역체계를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PCR, 입원치료 역량은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달 21일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청은 자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시 2월 말 확진자가 1만~3만 명, 위중·중증환자는 700~17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2.5~3배, 중증화율을 67%로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 분석(전파력 2.5배 가정)에선 3월 3일 오미크론이 우점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일 확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도 유사하다. 앞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팀은 3월 중 확진자 1만 명 이상, 위·중증환자 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조성일 서울대 교수팀은 2월 말 확진자가 1만~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시점에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먼저 오미크론 점유율 50%(일일 확진자 기준 5000명) 이하인 상황에선 대비단계로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10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또 PCR 음성 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더불어 PCR 검사 역량을 지금보다 10만 건 추가 확보하고,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한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되면 대응단계로서 진단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해 PCR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일반 검사자에 대해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뿐 아니라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자가검사 제외)도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병상 효율화를 위해 중등증 병상 재원 일수와 재택치료·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중증화 방지 차원에선 램데시비르 투약 대상을 경증환자까지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속항원검사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려면 검사 인프라 확충,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는 대응단계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차원에선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대비단계에서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고, 대응단계에서 시행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BCP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수립해본 적이 있다"며 "그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관·기업들에 배포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청이 BCP에 들어갈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각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필수기능 수행기관들에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