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만 일부 완화…오미크론 우세화 시 방역체계 개편…총 14조 원 '원포인트' 추경 편성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기타 방역조치는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주에는 사적모임을 우선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모다 효과적이라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종교시설 종교활동 인원기준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같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를 계기로 한 확진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권 차장은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대신 복지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재청도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미크론 우세화 시 방역체계 배편
더불어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시점에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오미크론 점유율 50%(일일 확진자 기준 5000명) 이하인 상황에선 대비단계로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10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또 PCR 음성 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더불어 PCR 검사 역량을 10만 건 추가 확보하고,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하루라도 7000명 이상이 되면 대응단계로서 진단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해 PCR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일반 검사자에 대해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무증상·경증환자 진단·치료 중심을 동네 의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또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뿐 아니라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자가검사 제외)도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병상 효율화를 위해 중등증 병상 재원 일수와 재택치료·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중증화 방지 차원에선 램데시비르 투약 대상을 경증환자까지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7000명이 나오게 되면 바로 8000~9000명이 될 수 있다”며 “한 번만이라도 7000명이 나오게 되면 바로 (대응단계로 전환해)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려면 검사 인프라 확충,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는 대응단계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차원에선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대비단계에서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고, 대응단계에서 시행한다.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 시점은 이날 21일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자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시 2월 말 확진자가 1만~3만 명, 위중·중증환자는 700~17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2.5~3배, 중증화율을 67%로 가정한 계산이다. 질병청과 한KIST 공동 분석(전파력 2.5배 가정)에선 3월 3일 오미크론 우점화를 예상했다. 일일 확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조 원 추경 편성…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전반적인 방역조치 연장·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