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과장 광고로 수강생 유인 실내 운전연습장 단속 필요
실제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고 스크린 시뮬레이션만으로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면허연습장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상호)을 사용하면서 유상 운전 교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내 운전연습장들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받은 업체는 벌금을 낸 뒤에도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연합회는 주장한다.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운전 연수’ 등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 및 광고 문구를 사용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게임과 같은 시뮬레이터로 하는 실내 운전 연습은 현장감을 체험하는 정규 운전 교육 과정이 아니다. 업소마다 실내에 4~5개의 시뮬레이션을 설치한 뒤 대가를 받고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공간에서 실제로 거리 이동 없이 눈으로만 체험하고 있어, 실제 운전 시의 필요한 감각을 습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 시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에서 모의 운전연습시설로 비싼 수강료를 주고 연습했으나 실제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연습 중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채훈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총무기획실장은 “젊은 사람들이 운전면허학원인줄 알고 착각을 해 헛돈 쓰고 시험장에서 사고를 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감이 떨어지는 단지 게임방인데 여기서 배우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직접 과장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