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 도심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경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목줄을 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화물칸 뒤쪽에 매달려 있다. 주행 속도에 맞춰 뛰던 강아지들은 트럭이 차선을 바꾸는 등 점차 속도를 내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진 채 질질 끌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