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年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입력 2022-0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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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연금수급까지 소득 크레바스 메울 연간 120만 장년수당
기초ㆍ국민연금, 감액 폐지 혹은 단계적 조정…종부세 납부유예도
노인일자리, 공익형 100만개로 늘려 총 140만개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도입을 비롯한 노인소득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한 경로당에서 전국 경로당 회장단과 대화를 나눈 뒤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장년수당에 대해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재정을 들여 메우겠다는 것이다.

기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한 확대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부부의 경우 20% 감액한다”며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관해선 “지난해 약 10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낮춘다. 이 후보는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한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확대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약 80만 개 노인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 인기가 좋은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현장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어르신의 경륜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도록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 소득 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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