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직접 참석”

입력 2022-0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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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내일 이재명-윤석열 TV토론 가처분 심문기일 참석
"법원, 합리적인 결정 기대…기회 균등 보장ㆍ공정 선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예정된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 후보가 제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당초 26일 오후 4시에서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며 "심 후보는 내일 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8조, 81조, 82조)과 방송법(6조)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같은 사례로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며 '2007년 문국현 후보 사례'를 제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남부지방법원은 아무리 소수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 후보는 직접 나서 다자 TV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장이 열리면 정의당이 해온 길, 앞으로 한 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평가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방송3사를 향해 공정한 보도도 당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며 "지상파 방송3사도 선거운동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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