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215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한 결과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횡령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거래 정지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재무팀장 A씨를 엄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A팀장은 회사돈 22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중 1414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