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 일본 사례 검토 중”

입력 2022-01-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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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플랫폼 간담회 개최…네이버파이낸셜·금융지주사 등 참석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금융플랫폼 감독방향 설정”
“금융 계열사 간 정보공유 및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을 설정하고자 일본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주재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작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다”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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