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지만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정부지원액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후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은 2019년 1월 64%였지만 이번달은 41%를 기록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며 “2015년 한국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ㆍ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