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동의서 제출도 10곳이나
권리산정일,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
1주택 실거주자 현금청산 예외 검토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보완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심 복합사업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반발이 심한 것이 후보지 신청 철회 요구다. 후보지 선정이 지자체 추천 위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2·4대책의 후보지 발굴에 주력해 왔지만, 상당수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 연합체인 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1~8차)로 지정된 76곳 중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후보지 철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후보지는 10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주민 50% 이상 반대로 후보지 지정 철회가 가능한 부분을 예정지구 지정 전에도 가능하도록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금청산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들은 신축 주택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무리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법안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로 현금청산일이 바뀌었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후보지 지정일로 권리산정일을 조정하거나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사업 진행 과정에서 10% 동의율만 확보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진행한 탓에 후보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센 탓에 앞으로의 사업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급 목표치의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이뤄지지 않아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완료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지구 지정을 공급 효과로 보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이 시작됐지만, 해당 단계는 정비사업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정비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고 최종 입주까지 연결 안 되는 구역이 80% 이상이므로 구역 지정만 강조하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