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2-03 16:17수정 2022-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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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 성남도공 사장 사직 관련 고발 사건 피의자인 이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인이 된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 등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 부실장의 뜻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수사해온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주춤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정 부실장을 불러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과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등에 이 후보가 개입했는지 물었으나 정 부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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