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보상 절차 안내....'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유사 상품 가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 등록 취소(폐업)가 예상되는 한강라이프의 상조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7일 안내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제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보상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등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강라이프 고객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추가 부담 없이 참여업체의 유사한 상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고객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