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식품에 대한 벌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
피해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 발생…법 적용 어려워
음식이 오염될 만한 사정 있다면 판매하면 안 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명승식품(변경 전 맥키코리아 유한회사) 운영자 겸 경영 이사와 황 모 공장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승식품에는 벌금 1억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해당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범행이 시행된 이후에 개정됐다"며 "개정 이전에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의 이유도 범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법률이 검사를 의무로 하지 않아도 오염됐을 사정이 있다면 영업장이 판매하면 안 된다"고도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식품 포장업만 했기 때문에 식품 가공과 관련해서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가공업 등 여러 일을 허가받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의견대로 포장 영업만 허가받았어도 판매 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최은주 씨의 딸(당시 4세)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며 알려졌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햄버거를 먹고 발병했다고 알려져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렸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리면 보통 설사·혈변이 선행하며 복통·발열·구토 등 장염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심 재판부는 송모 씨와 황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고, 명승식품에는 벌금 4000만 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