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에서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사유 등과 김 여사 의전비용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활비 세부 지출내용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김 여사 의전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제시한 사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된 일부 정보 중 청와대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보들도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