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유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도 병행한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에 대해서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건전성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 프로세스 구축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본규제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보험 업권의 경우 IFRS17․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등에 대비한 감독․건전성 기준 및 관련 제도 등을 개편·확정하고 보험법규 개정 등의 완료 지원한다.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 차등화 추진하고 여전사 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및 공시확대 방안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