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선거비용 보존’ 득표수 미달 시 ‘당사’ 팔아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펀드'를 조성해 약 6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상품 ‘펀드’가 아니라 단순히 ‘꾼 돈’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느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존 득표율(15%)에 미달할 경우, 각 정당은 이를 갚기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
1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펀드’는 전날 공모 17분 만에 목표액인 270억 원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펀드’는 지난 9일 1시간 49분 만에 350억 원을 끌어들였다. 투자금 반환 시기는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존 받는 날(현재 공직선거법상 오는 5월 18일)로부터 2영업일 뒤다. 이자는 연 2.8%다.
이를 읽어보면 ‘투자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비용을 보존 받는 최소 득표율(15%)을 넘을 때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름에 ‘펀드’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상 간접 투자상품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본시장법상 펀드란 투자전문기관이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모아 증권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펀드를 조성할 자산운용사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을 경우(사모펀드)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신고서를 접수한 적은 없다”며 “제출받은 서류가 일절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법상 ‘펀드’가 아니라 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전적 의미의 ‘펀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리상 유사수신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업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업으로 행위다. 이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주로 벌어진다.
대선 후보의 자금모집은 유사수신 행위의 주요 포인트인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조달 △원금보장과 이자율 보장에 해당한다. 다만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단발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각 정당 법률 담당자들이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각 정당은 ‘이용약관’을 통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간접투자” 등이 아니라, 펀드의 설정자와 참여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라고 명시했다. 이는 사인 간의 자금 대여, 한마디로 ‘꾼 돈’인 셈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느 한 후보가 대선에서 지지율 15%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는 그대로란 이야기다.
한 정당 관계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지율이 미달하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