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복무·출산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입력 2022-0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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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화두 와중에 혜택 늘리는 공약

(대구=유혜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포함하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기준도 높이겠다”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군 복무 기간은 18~21개월이지만 인정기간은 6개월이고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며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이나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 가입기간 혜택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고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혜택만 늘리는 내용이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집권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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