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자격 여부 확인용…나이·개인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확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50만 건을 넘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이다. 상품 정식 출시일은 이달 21일이다. 상품 판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다. 만기는 2년이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