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초안에 “한국 동결자금 해제ㆍ우라늄 농축도 제한”

입력 2022-02-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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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소식통 인용해 보도
한국 내 동결자금과 이란 내 구금된 서방인사 교환할 듯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테헤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가운데, 복원 합의문 초안에 우라늄 농축도 제한과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페이지가 넘는 합의문 초안에는 우선 이란 내 우라늄 농축도가 5%를 초과하면 농축을 중단하고 관계국들의 승인을 받은 후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과 이란의 요구에 따라 한국 내 시중 은행들에 동결된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약 8조3825억 원)를 해제하는 것과 이란에 구금 중인 서방 인사들을 석방하는 것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안에는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담기지 않았고, 양국이 합의 시점부터 1~3개월 이내에 시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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