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 마련

입력 2022-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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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정책은 △신규ㆍ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먼저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ㆍ영세 금융업권에 대해선 오는 2분기 중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선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2분기 중 제공한다.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ㆍ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ㆍ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한다.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ㆍ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해 교육시간을 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ㆍ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다.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ㆍ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한다.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전문성ㆍ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분기 중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ㆍ배점을 조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사ㆍ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시로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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