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권고 시간 연 2→6시간으로 단계적 확대…신규ㆍ영세업권 맞춤형 교육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한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9인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이 작년 말 9000여개사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새롭게 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교육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개최되고 올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FIU는 올해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1~2시간 내외의 동영상 형태로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취약부문 연계 교육도 강화한다. FIU는 그동안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의심거래보고의 품질 제고도 이뤄진다.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FIU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최근 자금세탁 위험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 권고시간을 현재 연 2시간에서 6시간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화할 예정이다.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한다.
또, 오는 2분기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해 교육시간을 3일 이상으로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할 계획이다.
FIU는 개별 의무이행기관에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 등을 참조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이행해달라”며 업권별 협회에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