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필요한 지분을 이미 보유 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 측이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식을 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을 매집한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맘스터치는 21일 공시를 통해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22년 2월 18일자로 상장폐지 신청 및 정리매매계획에 관한 공시를 한 바 있으며, 맘스터치앤컴퍼니의 최대주주(한국에프앤비홀딩스 유한회사)는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필요한 97.94%의 지분을 이미 보유 중”이라며 “자진 상장폐지 신청 전까지 추가 주식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주주는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시점의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로부터 기 공시된 2022년 1월 20일자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주식을 2022년 2월 15일 완료한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6200원)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잔여 주식에 대해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의 이 같은 공시 내용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장에선 맘스터치가 공개매수 가격(6200원) 이상으로 주식을 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날 맘스터치는 전 거래일보다 29.86%(1890원)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이 회사는 18일 공시를 통해 다음달 30일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서 맘스터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주당 62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개매수 후 맘스터치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97.94%다. 이는 자진상폐 기준(95%)을 넘어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