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
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
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안 돼"
국회는 21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긴 예산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 합의안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의결도 2시간 반 넘게 지연됐다.
의결된 추경안은 규모와 대부분의 내용은 당정안과 같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로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2000명에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추경안 자체에는 100만 원으로 설정돼있고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5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형태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예산은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주요 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이전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숙박·음식업점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키면서다. 소요예산은 1조3000억 원이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바 있는 소상공인 320만 명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 신규 지급 대상의 경우 전달체계 구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소·방역인력 방역관리수당 지원 등 총 3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은 1조3000억 원을 들여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렸다. 당초 여야는 100% 보상에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증액권을 쥐고 극구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대선 뒤에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상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라고만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개정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급해 보상하고, 대상에서 제외돼온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 부분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향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