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년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판단기준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로 여객 수요 감소 지속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가항공사(LCC)들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실적이 적자인 기업,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 2020∼2021년 연속으로 실적이 흑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 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다음 달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은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판단 기준 마련으로 LCC의 경우 계속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운 요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