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23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극적으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3월 3일부터
△신청방법은
① 기존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② 2월 중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 안내
△지원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