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내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5)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굴뚝의 전체 높이는 약 12m로 제거 작업 중 굴뚝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노동자 1명, 이외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