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0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입력 2022-0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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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조직이 사업설명회에서 코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 원대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60대 이상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3만 여명 회원을 모집해 코인을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관련 내용을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노령층과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에게는 코인구매 명목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 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과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0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지만 대부분 회원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특히 회원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다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했다. 81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지만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다단계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 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능화ㆍ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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