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겪은 일인 것처럼 성적 모욕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