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당의 동일한 메뉴더라도 배달 앱 마다 배달료가 최대 5500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음식점에서 같은 곳으로 주문한 경우라도 적게는 100원에서 5500원까지 차이가 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주말 점심시간에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앱 3개에서 치킨과 떡볶이 메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배민의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체에 배달 주문 시, 배민1의 배달료가 가장 높은 경우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동일 조건에서 최저 배달비가 많은 건 26건으로 조사된 배민의 묶음 배달이었다. 동일 조건에서 배달앱에 따른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배달앱에서 배달비가 동일한 경우는 39건이었다.
배달 거리 3km 미만인 경우 3개 배달앱 대부분 배달비가 3000원이었다. 3km 이상에서 가장 빈번한 가격은 배민1과 쿠팡이츠는 6000원, 요기요는 5000원이었다. 배민 묶음배달은 2000원~ 5500원으로 나타났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최고 배달비가 7000원으로 같았으며 배민1은 75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배민 묶음 배달은 최고 배달비가 5500원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낮았다.
배달이 가능한 최소주문액 역시 배달 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치킨은 상대적으로 떡볶이보다 최소주문액이 배달 앱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떡볶이는 배달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C 분식의 경우, 최소주문금액이 배민 묶음배달에서는 최저 3000원인 곳이 있었으나 요기요에서는 최고 22000원이었다. D분식 역시 최소주문액이 최저 배민 묶음배달 4000원부터 최고 배민1은 1만 8000원이었다.
협의회는 배달앱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달 앱에서는 총배달비가 배달 거리, 시간, 날씨, 주문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의 금액이 더 추가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배달 서비스 주문 시 소비자가 내는 총 배달비만 확인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에서는 시간 할증, 법정공휴일 할증 등 거리에 의한 배달비 외의 추가 할증 조건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는 “배달비 산정 조건은 부가적인 정보일 수 있다”면서도 “배달비가 어떤 경우에 더 증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메뉴, 음식업체, 배달앱 등의 선택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