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사외이사 임기 만료…사측 "노조 의견 취합할 것"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 기업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합의 이행 및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금융노조가 산별 교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다.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추천이사제는 지부노사와 당정이 합의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불통과 일방통행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에도 노조 추천 후보들에 대해 시비를 걸며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소문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면서 “금융위는 합의의 한 주체로서 기업은행지부가 추진 중인 노조추천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2020년 1월 신임행장 취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구두로 확약했다”면서 “노조가 추천한 세 명의 인사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만큼 금융위는 꼼수나 핑계 없이 반드시 임명하라”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3월 새로 선임될 이사를 노조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할 것 △금융위는 이번 기업은행 이사 선임에서 노조추천이사를 받아들일 것 △기업은행 이사 선임 낙하산 인사로 활용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저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다만,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 시기는 불분명하다. 현 사외이사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없다면 자동으로 사외이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결국, 이달 안으로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외이사의 임기가 늘어나는 만큼 급하게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업무 공백의 우려는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에서 (추천 이사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하니 이를 취합해 곧 금융위에 (사외이사 목록을) 전달할 것 같다”며 “노조이사추천제 도입에 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