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
8일 하나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 회장에 대해 50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임원 퇴직금 규정(제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에는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연간 보수 한도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해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공로금은 보수와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 회장은 지난해 24억 원의 보수와 함께 50억 원의 특별공로금까지 총 74억 원을 수령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2012년 3월 퇴임한 김승유 전 회장에게 35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해 특별공로금 지급 근거를 명시했다.
김 회장은 오는 2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에 내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