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3개 기업, 정년 앞둔 근로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해야

입력 2022-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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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50개 기업에 무료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000여개의 기업이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 대해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이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장기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첫 해인 2020년에 의무 대상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958곳 중 725곳(75.7%)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은 450곳이다. 무료 컨설팅은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진행되며,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 및 일정은 올해 4월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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