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참여 기회 확대…'상시·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많은 25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내국인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한 계절근로제는 상시제, 공공형 등을 도입해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해 인력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25개 지역은 경기 안성,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의성 등이다.
내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정선, 충북 진천, 경남 사천 등 21개 시·군에도 설치하는 등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확대한다.
1개월 정도 근로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숙박시설 등 여건을 제공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개 시·군에서는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수확 작업을 위해 57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변동성은 남아 있지만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가 80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는 86개 시·군에 1만1472명 등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이 농업 분야의 일손을 돕는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제가 상시로 허용되고, 이들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