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규제서 제외, 허가·신고 없이 처리 가능…퇴비·연료 등 활용 확대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자료제공=환경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돼 소각하던 커피찌꺼기가 복잡한 절차 없이 재활용될 수 있게 된다. 연료와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에 대해 정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금까지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소각되면서 오히려 탄소를 다량 배출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될 경우 지정된 용도 외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