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완전판매 손실 규모 막대…투자자 보호의무 소홀”
하나금융, 이달 25일 주총 예정…함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
가처분 신청 기각 시 금융권 취업 제한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 등이 금감원장에 대한 청구 소송과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에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의 회장직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당장 이달 25일이 주주총회이기 때문이다. 이날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 회장 선임건(제3-6호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회장 선임 안건은 애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 중인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발생한다. 내달 중순까지는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주목할 시기는 주총에서 함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다. 함 부회장 측에서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처지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판부의 판결문이 나오면 함영주 부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작성 기간은 사흘가량 소요된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인 금융위·금감원에 전해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생략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함 부회장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총 이후 회장에 선임이 된 상태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도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지만,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한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