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처럼 사정기관ㆍ정부부처 검증 맡고 대통령 비서실은 추천만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폐단 대비 효과 노려
당내 우려도…"사정기관 고유업무 아니고 종합판단은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
처벌 근거도 있는 미국과 달리 현행 靑 사전질의서는 법적 근거 없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밀실 검증’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인사검증 자료를 공개해 일반국민 검증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언급하며 설명한 인사검증 방식은 검증동의서와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분야별로 사정기관과 정부부처에서 검증을 하는 것 외에 소위 ‘네티즌 수사대’ 검증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FBI 사례를 들며 대통령 비서실은 인사추천만 하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 폐지 약속에 따른 인사검증 기능 공백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사검증을 사정기관과 정부부처, 일반국민까지 다원화시킨 건 투명성을 제고해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져왔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 정부의 인사 폐단과 대비되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우려이 목소리도 나온다. 사정기관이 인사검증을 직접 맡는 건 본래 직무와 맞지 않을뿐더러 역량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사정기관의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평판 등 자료는 모을 수 있어도 인사에 대한 종합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김 대변인 브리핑과 같은 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인사검증을 맡을 대통령 비서관실을 두겠다고 말한 건 아무래도 반응을 떠본 것이 아니겠나. 검경 역량 문제로 결국 대통령 비서실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 직위용 질문지’ 답변을 중심으로 검증이 되는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공식문서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사전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긴 하지만 공식문서가 아니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