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을 통해 울산 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
이에 제작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된 영상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정 영상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 정형돈은 채널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돈이 유튜브 방송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한다”라며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