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에 대해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공시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에 대해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공시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