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공사 현장 감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일으킨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리 입건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측은 HDC현산이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빠뜨렸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입건자 중 혐의가 무거운 총 10명의 책임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