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는 SM엔터테인먼트가 주주총회 직전에 안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21일 얼라인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SM은 주주총회 안건 확정을 위한 법정 시한(주총 2주 전)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16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2개의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한다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16일 SM은 정관 일부 변경과 사내이사 최정민 선임의 건 등 2가지를 주총 안건으로 추가했다. SM은 현재 일반공모증자 등 관련 정관인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의 문구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유상증자는 희석효과로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법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이 우선”이라며 “SM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4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순현금을 쌓아놓은 상황인데 주주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주주 동의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신호로 주가에 부정적”이라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은 또 정기주주총회 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매년 12월 31일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SM이 2주 전 이를 공고하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법적으로 주주 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라며 “주주명부 폐쇄일이 주주총회 2주 전 이사회가 정하는 떄로 변경되면 이번처럼 주주 제안이 들어올 경우 이수만 최대 주주는 이후 4주동안 이사회 결의만으로 손쉽게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감사 선임을 포함한 모든 주주제안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관 변경은 주주 권리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추가로 선임하려는 2명의 이사는 모두 이수만 최대 주주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며 “이장우 사외이사 후보는 이수만 최대주주와 함께 한국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다”고 했다. 최정민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장기근속한 사내 인사로 이미 SM 3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어 과도한 겸직이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