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2억58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A 씨의 재산세 납부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종부세 납부 금액은 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A 씨의 올해 예상 세 부담은 426만5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101만 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말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세원리와 납세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이 일부 반영되며 정부가 보유세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한 상황이라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이 평년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주택 2가구를 보유할 경우 전년보다 약 8000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인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선 이로 인한 매물 증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