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장승배기역 일대에 문화체육시설, 도심형 주택 30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 임대시설(업무시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번에 계획안이 결정된 장승배기역은 2020년 선정된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8개소 중 하나다.
이번 계획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문화체육시설(약 2068㎡)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양질의 도심형 주택 307가구(공공 임대주택 29가구 포함)를 공급해 역세권의 활성화를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지에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함으로써 등용로에서 노량진근린공원으로의 주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 변 중심가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진흥아파트 용지를 신규 편입시켰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로, 이번에 재정비된 주요 내용에는 진흥아파트 용지 신규 편입 외에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원단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서울시는 성북구 동선 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성신여대입구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간선 변 상업시설, 이면부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에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하고 건축한계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나로 변 일대를 패션 및 문화예술 특화 거리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 항목 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