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DSR 규제 강화, 대출 증가율 4.5%p 낮출 전망…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입력 2022-03-24 11:17수정 2022-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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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는 대부업으로 떠밀릴 우려

정부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대 4.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병행했음에도 취약계층이 대부업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DSR 규제 강화는 소득 기준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2단계),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규제 적용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13.4% 줄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화된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DSR 규제가 한차례 강화됐던 지난해 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등 여파로 중·저신용자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나며 대부업으로 향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65∼839점인 중신용자와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가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해 새로 대출받은 금액은 2021년 3분기 기준 각각 1700억 원, 1900억 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000억 원, 1600억 원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데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영향도 한몫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시장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고, 일부는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며 “저신용자의 대출 이용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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