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개수 제한이 27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기간을 일부 완화해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7일부터는 현행 1명당 1회 5개인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해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판매가격 지정과 약국·편의점으로 제한된 판매처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