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로 재직하던 A씨는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돈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했다.
또한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세금 납부를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