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유앤아이' 인수단 합류해
변제율 1.75%→8.9% 확대 방안 논의 중
“일방적 계약 해제 철회, 기일도 연장해야"
인수 의지와 함께 '계약금' 가압류도 신청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매각주간사와 쌍용차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철회하고 관계인 집회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변경된 만큼, 관계인 집회 기일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에디슨모터스는 강영권 회장 명의의 공문을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발송했다.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이 변경된 만큼, 관계인 집회도 연장돼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추가 등의 사유로 30일(4월 11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귀사(매각주간사)는 관계일 집회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간인 3월 29일까지 신고 기한의 연장에 대해 법원허가를 요청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허가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의료기기 전문업체 '유앤아이'는 에디슨모터스ㆍ에디슨EV와 MOU를 체결하고 쌍용차 인수단에 합류했다. 에디슨 측은 이를 근거로 관계인 집회 역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회신 공문에는 회생 채권자의 변제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회생 계획안'을 통해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현금으로 갚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뜻이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쌍용차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받아야 할 돈의 약 2%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낮은 변제율에 반발하며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반대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 무렵, 쌍용차 노조 역시 인수능력과 연구개발ㆍ생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수 반대를 공식화했다.
이를 의식한 에디슨 측은 이날 회신 공문을 통해 "1.75%의 현금 변제율을 8.9%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는 "그동안 회생 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당사로서는 (계약 해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수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 중이다. 인수 의지를 피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5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해제 사유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잔금 미납’인 만큼,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에디슨 측은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또는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과 계약이행보증금 305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보전하는 한편,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305억 원)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일원인 에디슨EV 이광호 대표는 본지에 "기업결합변경신청에 따라서 인수 컨소시엄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각 컨소시엄 주체의 인수대금 등 조달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기업결합변경신청'이 완료돼야 인수 잔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절차와 규정 무시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의 월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