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는 신규 설정했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 매매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3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해 △아동학대살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중처벌 △아동매매 △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을 추가해 설정 범위를 확대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범죄군을 신설했다.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만을 반영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일반 감경 인자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일반 가중 인자로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신설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수정된 양형기준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