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법안 심리키로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개정안 12호’에 대한 미국돈육생산자협회(NPPC)와 미국농장협회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해당 안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개정안 12호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돼지 농가는 거의 없으며, 이 법안은 가축과 농장직원, 농장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심리를 요청했고, 이에 맞서 본 롭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주 정부가 현지 판매를 규제할 자치 권리가 있다며 이들 협회의 이의제기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해당 법은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에 대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4평방피트(약 2.2㎡) 이하의 좁은 공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 이 같은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는 불법으로 취급해 판매를 금지한다.
농장주뿐 아니라 이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미국 전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법안이 다른 주(州)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양돈 생산업체와 공급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혹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률이 양돈업계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돈 농장은 거의 없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에 이 법이 실질적으로 생산업체들이 밀집한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 같은 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