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대면치료 확대…처방은 본인이, 약 수령은 대리인이

입력 2022-03-30 15:15수정 2022-03-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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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둔화세 지속…확진자 누적에 위중증·사망자 증가세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퇴원절차를 밟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지, 일반 환자의 감염위험을 어떻게 차단할지는 숙제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외래진료센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원하는 코로나19 환자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외래진료센터 방문 시에는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종전까지 운영되던 290개 외에 신청이 오늘부터 접수된다”며 “매일 17시 기준으로 취합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익일 9시 (외래진료센터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주 의료인력이 적은 의원급에선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손 반장은 “인력을 따로 확보해서 진료를 보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시간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서 진료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진료보다는 일종의 수가 가산이나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료단체 등과 함께 수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시간·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리수령·배송(배송비 본인부담)만 허용한다. 손 반장은 “의료현장에서는 대면 수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이는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약사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들을 논의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2만4641명으로 집계됐다. 휴일효과 종료로 전날보단 확진자가 다소 늘었으나, 전주 같은 요일 대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단, 사망자는 432명 늘어 누적 1만5855명이 됐다. 24일(47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1301명으로 전날보다 86명 늘며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손 방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지금의) 2~3배까지 증가할지, 아니면 (코로나19 사망사례 중)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꽤 많았다고 한다면 현재의 사망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계절요인에 따른 기저질환 사망이 줄면서)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는 국면으로 갈지는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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