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대령(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 대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 A 대령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A 대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2018년 피해자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A 대령을 무죄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 초기 범행 장소에 관해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했더라도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사실의 핵심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평소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B 소령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B 소령에 징역 10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B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